- 지방재정법 제 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0조의3(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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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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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0억 규모 공모, 조례 제정, 예산 학교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
2013년 | 25억 규모 공모, 우수사업 제안자 인센티브, 분과위원회 개편 |
2014년 | 14억 규모 공모, 시 홈페이지 내 예산학교 메뉴 신설 상시 운영 |
2015년 | 14억 규모 공모, 심사기준강화, 시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민의견 적극 수렴 |
2016년 | 9억 규모 공모 |
2017년 | 4억 규모 공모 |
2018년 | 26억 규모 공모, 실링범위 확대, 청소년 참여예산 운영,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일정 비율 할당 |
2019년 | 24억 규모 공모, 공모사업 접수기간 연중 운영,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
2020년 | 20억 규모 공모,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통한 넛지 정책 발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구성 |
연도 | 제안수 | 제안사업액 | 반영년도 | 사업수 | 예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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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53건 | 10억 7300만원 | 2013년 | 24건 | 4460만원 |
2013년 | 64건 | 27억 6300만원 | 2014년 | 47건 | 25억 8700만원 |
2014년 | 74건 | 486억원 | 2015년 | 32건 | 14억 9500만원 |
2015년 | 138건 | 213억원 | 2016년 | 35건 | 14억 7800만원 |
2016년 | 52건 | 307억원 | 2017년 | 21건 | 9억 4000만원 |
2017년 | 39건 | 157억원 | 2018년 | 15건 | 4억 8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