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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시민참여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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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0조의3(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150만명)시에서 세계 최초의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까지 확산됨.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 2003년 7월 :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 2004년 3월 :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시행
    · 2011년 3월 :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게 됨
    · 2018년 3월 :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우리시는 2012년 8월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해 운영계획을 변경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운영 연혁
운영연혁 테이블
연도 내용
2012년 10억 규모 공모, 조례 제정, 예산 학교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2013년 25억 규모 공모, 우수사업 제안자 인센티브, 분과위원회 개편
2014년 14억 규모 공모, 시 홈페이지 내 예산학교 메뉴 신설 상시 운영
2015년 14억 규모 공모, 심사기준강화, 시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민의견 적극 수렴
2016년 9억 규모 공모
2017년 4억 규모 공모
2018년 26억 규모 공모, 실링범위 확대, 청소년 참여예산 운영,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일정 비율 할당
2019년 24억 규모 공모, 공모사업 접수기간 연중 운영,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2020년 20억 규모 공모,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통한 넛지 정책 발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구성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테이블
연도 제안수 제안사업액 반영년도 사업수 예산액
2012년 53건 10억 7300만원 2013년 24건 4460만원
2013년 64건 27억 6300만원 2014년 47건 25억 8700만원
2014년 74건 486억원 2015년 32건 14억 9500만원
2015년 138건 213억원 2016년 35건 14억 7800만원
2016년 52건 307억원 2017년 21건 9억 4000만원
2017년 39건 157억원 2018년 15건 4억 8300만원